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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중노위 월권적 결정 소송불사 천명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8 18:37:13

특성별 병원교섭단, 중앙노동위 항의 방문

병원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 5%인상를 골자로 한 중재내용에 대해 부당하고 월권적인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제기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산별교섭 병원 특성별 교섭대표단은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 ‘임금 5%인상·생리휴가 유급화’ 등 중재재정내용의 부당성과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사립대 의료원 등 교섭대표와 실무대표 등이 방문했으나 신흥 중앙노동위원장의 면담 거부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중노위 조정과장과 간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병협 경영이사)는 교섭단을 대표해 국공립병원은 3%임금인상인데 비해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민간병원은 5% 인상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주 5일제와 상관없는 토용외래진료 인위적 축소(기존 50%, 신규 25%), 생리휴가 무급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정면 배치되는 유급화(보건수당) 등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 5%, 주40시간 적용 사립대 등 2% 인상에 이어 올해 총액 5%가 인상된데다 생리휴가 유급화, 주5일제에 따른 비용 추가 및 호봉승급분까지 포함할 때 실질적으로 11~13%까지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겨 경영난 가중으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노위 조정과장은 총액임금 5%에서 총액의 구체적인 기준 등 결정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중재위를 통해 해석을 내려 통보해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별교섭대표단은 이번 항의방문과 함께 이번 중노위의 부적정하고도 월권적인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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