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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한약부작용 경고포스터 병의원 부착

안창욱
발행날짜: 2005-07-29 12:39:23

산부인과 한방대책위 발송..."처방전 반드시 보관" 당부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임산부의 한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제작, 내주 중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착한다.

산부인과 학회와 개원의협의회는 29일 “한방대책위는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질환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양단체는 한방의 과대광고와 불법 의료기기 사용, 임신중 한약복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 공동으로 한방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모를 통해 포스터를 확정했다.

포스터는 ‘임산부 한약 효과도 부작용도 검증되어야 한다’란 제목으로 ‘한약은 생약이라고 무조건 안전하지도 않고, 만병통치약은 더욱 아닙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시에는 약제 외에 처방전을 보관하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해 환자들에게 한의원이 한약 조제후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할 것을 간접 주문했다.

양단체는 다음주중 전국 대학병원을 포함해 모든 산부인과 병의원에 배포해 부착토록 할 방침이다.

한방대책위는 “앞으로 한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한약복용 피해 사례와 한방 불법 과대광고를 적발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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