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계산서에 신분확인번호 및 현급승인번호를 입력하는 기능이 신설돼, 사실상 현금영수증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또 증증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증질환평가위원회'가 심평원에 설치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복지부장관 추천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학계, 전문기관 종사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증증질환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진료비 계산서에 현금영수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신분확인번호 및 현금승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이중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수납금액란을 진료비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교부 및 현금', '현금영수증 미교부 현금'등 3종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행령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서식은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대해 8월 2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표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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