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의 의·치대를 졸업하고 외국 의료면허를 딴 뒤 국내 의료 면허를 얻고자 할 경우 국가 시험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에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의료면허를 딴 뒤 자국내에서 진료를 하려면 예비시험은 물론 일정 기간 임상실습까지 거쳐 의료면허 시험을 봐야 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다만 예비 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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