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8월 한달간 구급차를 환자 수송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 긴급자동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5일 충남지방경찰청은 구급차를 환자 수송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영업허가를 취소·정지토록 하는 등 긴급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은 응급환자를 수송하지 않거나 긴급출동이 아닌 경우, 사이렌을 취명하며 운행하는 행위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환자수송외 용도 사용, 불법 경광등 사이렌 부착 등이다.
또 긴급자동차 본래의 용도가 아님에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병행 구급차 등 지정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 경광등·사이렌이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표지를 한 유사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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