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가 기초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임부부에게 임신에 관련된 기초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임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50쌍에게 각 2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자로 결혼 1년 이상 된 불임 부부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검진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게 되며 1가정 당 진료비 중 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되는 불임검사 종류로는 남자의 경우 소변·혈액·혈청·만성검사와 감염성질환, 정액검사 등이며, 여자는 소변·혈액·혈청·만성검사와 감염성 질환 등 기초검사 외 갑상선자극, 유즙분비호르몬, 성선자극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등 호르몬 검사와 난관 조영술, 자궁경부점액 검사, 자궁내막조직검사, 복강경 검사 등의 검사비가 지원된다.
시는 불임부부에 대한 기초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불임치료의 동기를 부여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장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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