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집단 휴진을 추진키로 하고 주말부터 회원 찬반투표에 돌입키로 했다.
8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약대 6년제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제개편 강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계획을 추인하고 김재정 회장에게 투표방식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이에따라 빠르면 12일 부터 개원의, 전공의, 병의의사 등 전국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회원찬반 투표가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방식은 우편투표와 특별 반회주간 선포를 통한 지역별, 병원별 직접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중으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9,10일 양일간 가장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진행 방법을 검토, 주말부터는 투표가 개시될 것" 이라며 "현재는 개원의, 전공의 등 각 직능별 투표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결과 취합 발표까지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22일 전후로 집단 휴진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집단 휴진이 결정될 경우 회장의 직권 또는 대의원 총회 개최 등의 방식을 통해 휴진 일정을 확정할 방침으로 8월말 9월초 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등의 시점등을 고려해 검토키로 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내 논의를 거치자는 주장마저 수용되지 않고 불법 임의조제 등의 대책 요구조차 묵살한 채 약대 6년제를 강행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정부, 여당과의 논의 창구는 계속 열어둘 계획이지만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약대 6년제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반적인 학제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의협의 집단 휴진 강행이 가시화 됨에 따라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등이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으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이은 제2의 의료대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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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가 뭐여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만 관여해야지 비급여(지들이 인정하는 보험안되는 항목)에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것은 무슨법에 근거한거지? 법은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그법은 자본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에 맞는법인가? 의사협회는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도록 가만히 있었나?!
일단 비보험과는 강제지정제부터 위헌청구소송합시다.
옆에서 도와주라고 만든게 아주 군림을 하는군.
주5일제, 각종복리후생, 평균 5-600의 급여.
우리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료기관만???
약국의 일반약 판매도 파악하여 조제료에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