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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대비 교수 급증...관리제도 재정비”

김현정
발행날짜: 2005-08-19 07:11:08

의대는 2배-교수는 7배 늘어...이중발령 등 대안

지난 10여년간 의대수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의대교수 숫자는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현황에 맞는 교수 관리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의 ‘의과대학 최고 책임자를 위한 리더십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2002년까지 10여년간 의대의 숫자는 20여개에서 41개로 2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의대 교수 숫자는 82년 1000명대에 불과하던 숫자가 2002년에는 7867명(대학당 191.9명)으로 7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의대숫자에 비해 교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적절한 역할 모델이 설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각 병원이 병상을 크게 늘리고 있어 병상수 대비 교수숫자는 크게 모자라 새로운 역할 정립과 관리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의대 박인숙 학장은 ‘의과대학 최고책임자의 역할변화와 기대’라는 발제문을 통해 몇가지 새로운 교수 관련 제도를 제시했다.

박 학장은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학문 발전, 기초교실과 임상과의 공동 연계 연구를 위해 교수들의 이중 발령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의학교육학과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 박 학장은 “교수 연구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부 연구비 배분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혜받는 연구비에서 교수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학장은 △SCI 논문이나 non-SCI논문, 국내 논문 모두 인센티브로 활용△강의법과 학생교육법과 관련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신규임용시 초빙과 공채의 실익 분석△호봉인상 등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의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학장은 “교수 임용과 재임용, 승진시에 기본적인 의학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강의시간을 모두 조금씩 줄여 특성화 교육과 실습위주, 인문사회과학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해외의대와의 협력체계 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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