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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투쟁 수위 고민...2+4년제 우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20 07:24:48

약대 학제개편 해석 각각, 시행령 발표시점 역량 집중

|분석|약대 2+4학제 개편 발표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됐던 약대 학제개편관련 입장 발표에서 교육부가 그간의 내용이 전혀 다른 완전 개병형 2+4년제를 제안하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 대응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약대 2+4학제는 학부단계 2년과 약대과정 4년이 완전 분리되고 전문대학·방송통신대·산업대를 모두 포함, 대학2년 이상을 이수한 자 모두에게 약학입문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의료계가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통 6년제를 비롯 보장형 2+4년제는 물론 약대의 관여가 우려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학부·학교내 개방형 2+4년제 학제개편안과는 전혀 다른 완전 개방·분리형 방식의 약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이다.

의료계 일각과 국회 등에서는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학제의 개편이 아니라 편입을 통해서만 4년제 약대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편입제도 개편방안 같은 느낌이 든다” 또는 “2+4중 2년이 완전 독립돼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숙고해 볼 부분이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의협요구·자연계열 배려의 결과?
의협의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던 지난달 5일 약대 6년제 공청회에서 이강근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는 “개방형 6년제 도입시 유능한 인재들이 약대로 대거 몰릴 수 있다. 차라리 통 6년제가 자연계열에서는 인재확보측면에서 보면 낫다” 며 개방형 2+4제의 우려점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접근형식의 차이는 뚜렷하지만 의협은 언제든 약대가 교양과정의 학부에 관여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완전 개방형제 발표로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를 일정정도 배려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2+4체제는 고교 졸업시보다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업전공과 직업분야로 입문을 선택할 수 있고, 약대는 한 단계의 검증을 더 거치게 되므로 인성과 적성이 적합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문대학 포함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키 위한 것” 이라며 “기초·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학부에 포함하여 편성·관할되며 약대는 4년만 약사양성 교육에 몰두하는 교육체계” 라고 부연 설명했다.

의협 강경 투쟁기조는 유지
의사협회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개방형 2+4 학제 개편 추진이 제시된데 대해 가장 크게 우려됐던 부분이 다소 해소됐지만 학제 개편이전 선시행 3대 요구사항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강경 투쟁기조는 지속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 발표 직후 내놓았음직한 학제개편 철회촉구 성명서가 한참 뜸을 들여 제시됐고 논조는 강력했으나 간단 명료했다.

의협이 “교육부의 발표보다는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 이라는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서 이번 성명서를 소홀히 생각했을리 만무하다. 이점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이 상당히 의외였고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했던 것만큼은 사실인 듯 싶다.

의협의 관계자는 “교육부가 어떤 의도로 그간 논의된 내용과 다른 개방형 2+4년제를 제시하게 됐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며 “약계의 입장과 함께 의료계의 주장도 상당부분 고려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약대 학제 개편이 졸속 진행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만큼 현재 투쟁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 이라며 “시행령의 내용과 발표시점에 모든 투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불법진료·분업평가
19일 발표된 의협의 성명서에는 약사들의 불법진료근절, 분업의 재평가외 일반약 수퍼판매라는 선결 요구조건이 하나 더 늘었다.

교육부 발표 30분 전 복지부가 전격 발표했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부족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 며 흡족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아직 쟁점부분의 의정갈등을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

의협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했건 안했건 우려했던 부분이 일부 해소된 것 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업재평가 등 선결과제가 풀리지 않는한 의정갈등과 의료계의 투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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