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해 주어지던 1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안과 의료비 공제대상 조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난색을 표명,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기관에 대해 주어지던 10%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며 5백만원으로 제한했던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소득 공제한도를 폐지하되 공제대상은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축소조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같은 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법 개정안 내용 중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폐지를 철회할 것으로 정부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의 경우 정부안과는 정반대로 의료비 소득공제기준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안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경부는 정기국회에서 당 법안 내용만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 폐지와 의료비공제기준인상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논리개발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