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험사기 공모한 의사 4명 불구속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30 09:42:03

전남경찰청, 가짜환자·사무장 등 23명 적발

보험사기범에게 허위입원확인서와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해준 의사 4명과 사무장 1명 등이 불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손모씨 등 가짜환자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광주 D병원의사 박모씨 등 의사 4명과 사무장 1명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손씨 등은 가족을 동원 27개 보험에 가입한 뒤 병의원 의사에게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 5천 9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씨 등 의사 4명은 입원료를 내겠다는 손모씨의 제안을 수용해 가짜 입원확인서를 써주고 진료기록부를 조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천 8백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사, 사무장과 공모해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며 “모두 3억원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