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파업으로 인한 진료거부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 A병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포항 A병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며, 판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측은 박모군의 최근 병원 방문 동기인 장중첩중과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재판부의 새로운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후 "약대 6년제로 인해 의사 집단 휴진 논의가 나온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판결이 의사들이 휴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일침을 놓은 게 아닌가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장애에 대해 “바이러스성 뇌염과 감돈성 장폐쇄로 인해 경련, 패혈성 쇼크 상태 발생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인하여 2차적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병원은 전국적인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피고병원 소속 전공의 수련의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거나 전원시 동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병원이 면책되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까지 인정해 피고병원이 원고병원에 5억9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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