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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V-DNA검사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1 08:51:45

심평원, 2항목 변경-트랜스페린검사 삭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사지침 2항목을 변경하고 1항목을 삭제하였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으로 기존의 심사지침의 문구를 정리하고, B형 간염 DNA 검사는 간암 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경우와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 추가 인정하여 급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으로 골수천자 생검은 재생 불량성 빈혈(Aplastic Anemia), 골수이형성 증후군(MDS(myelodysplastic syndrome)), 임파종(Lymphoma) 질환에만 양측 검사를 인정하였으나,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삭제된 1항목은 ▲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Screening Test로 실시한 트랜스페린검사로 현행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트랜스페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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