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영유아에 대한 청력·시력·인지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5개 학회는 안명옥 의원의 소개로 이같은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청원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유아에 대한 청력·시력·인지·언어·사회성·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모자보건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위임된 신생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했다.
청원을 소개한 안명옥 의원은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시기까지 각종 선천성 장애의 발생빈도는 1,000명중 190명에게 나타날 정도로 발생율이 높아 조기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때문에 어린이들을 조기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 못지않은 중요한 인구관리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과제를 해결을 위해 의료인들이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같은 자긍심을 느끼며, 앞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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