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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진시 약사 참여해야 의약품 오류 방지"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05 12:25:12

건약 신형근 국장, 메디가이드 도입 통한 교육 강화 강조

의약품 처방 및 투약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회진시 병원약사들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오늘(5일) 국회의원관에서 열릴 ‘의약품 안전성 관련 공청회’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발제문에서 "미국내 연간 4만4,000~9만8,000명의 환자가 의료사고 때문에 사망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70~29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런 의료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메디케이션 에러”라고 주장했다.

신 국장이 밝힌 메디케이션 에러에는 잘못된 약물 선택에 따른 처방, 부적절한 용량의 투여, 부적절한 제형의 선택, 약물 작용의 부적절한 모니터링, 환자의 약물요법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 등이다.

신 국장은 “메디케이션 에러를 개선하기 위해 약물 조제의 변화, 포장 등 물리적인 변화(의약품), ADE에 대한 감수성 변화 등을 제시함은 물론 병원 회진시 병원 근무 약사가 포함해 의사의 처방 결정을 돕고 치료과정 중 모니터링에서 약사의 역할을 증진시켜 환자의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첨가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는 Patient Medication Guide (MedGuide)을 도입해야 하며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련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국장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허가 및 재심사 과정에 대한 임상시험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벌칙조항의 정비를 통해 의약품 안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의약품법과 약사법을 분리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약사법의 모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지원을 확대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는 소비자 배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함은 물론 식약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적 자원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토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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