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CT관련 본격적인 2라운드 법정공방에 앞서 의료계 변호인측은 한의계에서 CT기기 사용관련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CT기기를 한방치료에 사용한 의료법인K의료재단을 상대로 서초구보건소가 제기한 업무정치처분취소송 항소심 관련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의협과 영상의학회의 변호인단은 최근 열린 변론준비일에 신의료기술 신청여부 등의 묻는 사실조회 촉탁신청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앞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복지부에 요양급여기준 관련 한의계가 CT기기를 활용한 신의료기술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와 복지부가 한의사의 CT사용관련 지금가지 유권해석과 견해를 밝힌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지금까지 실시된 한의사국가시험의 문제중 방사선학 및 CT관련 문항이 제출된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법원에 촉탁신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10월 7일 한차례 더 개최된 이후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서초구보건소가 지난해 4월 방사선사를 고용 CT촬영토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K한방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데서 발단됐다.
K한방병원은 즉각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현재 영상의학회와 의협이 보조참가인로 법정공방에 가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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