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현안인 노인요양보험과 의료분쟁조정법 등에 공동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는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키로 하는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영리법인 등 의료산업화 저지에 힘을 모으던 시민단체들이 노인요양보험과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현안에 적극개입하면서 사회의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 공동대책기구 발족
먼저 지난 7월1일 시범사업에 들어간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안 철회'와 함께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집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실상 최종 의견조율을 거쳤다. 이날 회의에서 '요양'을 '수발'로 바꾸는 안, 수급권자, 요양서비스 축소, 도입 시기 연기 등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이에 대해 15개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요양보험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 조세를 주재원으로 할 것, 서비스 제공자 및 관리 운영은 공공적 성격을 원칙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 노인요양제 추진을 막기 위해 8월 한달동안 간담회와 집담회를 통해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장애인단체들은 독자적인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15일 정부의 노인요양보험 입법 공청회에 앞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정책안을 개발하고 내놓을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빠르게 대응구조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민단체안 도출
시민사회단체들은 올 정기국회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가 유력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태세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실련, YMCA, 건약,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활발히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참여연대, 행동하는 의사회 등에도 참여를 요청한 상태.
의소연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입법안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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