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지불제도의 하나인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총액예산제 및 총액계약제의 문제점과 대책을 묻는 열린우리당 공동요구에 대해 "총액예산제 도입은 의료환경 개선 및 이해 당사자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총액예산제 및 총액계약제는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불방식"이라고 평가한 뒤 "의료환경에 대한 검토 없이 지불제도만 변경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및 비급여 부문의 비용 전가로 인해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정책의 대상자인 의료공급자의 수용성 여부가 주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DRG(포괄수가제) 전면실시를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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