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聖宰)은 추석을 맞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추석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8일(공휴일 별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여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9.21일 지급예정인 심사결정분 09-08 차수와 가지급분 일부를 추석 이전으로 앞당겨 1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400여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734여억원이 앞당겨 지급됨에 따라 각 요양기관의 자금운영 및 종사자들의 임금지불 등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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