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처방된 다수의 첩약과 연고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수은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범의료계 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의 주장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개월동안 개원의들이 직접 환자로부터 넘겨받은 60개의 한약첩약 및 연고 등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등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34개에서 납 수은 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0mg/kg이 넘는 수은이 검출된 한약이 7개, 1mg/kg이 넘는 한약도 7개나 나왔으며 어떤 한약에서는 수은이 무려 35.95mg/kg이나 나왔다며 조사결과 일부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는 장동익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가 매우 피상적이고 근거가 희박해 보인다며 정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국수위는 조만간 정식 요청서를 장동익 회장에게 발송키로 하는 한편 고문변호사에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검토를 의뢰했다.
최방섭 대변인은 14일 "한약의 중금속 검출 자료의 근거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 산정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장동익 회장이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 즉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계는 시료에서 검출된 함량이 최대 3600배 까지 차이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중금속이 검출된 한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연구를 의뢰했다고 장동익 회장이 주장한 곳을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한 곳도 있었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조사대상 한약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금속에 오염됐고 실제로 오염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벌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것이며 또 실제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자체정화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폭로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수위는 최근까지 의료기관 1400여곳을 불법광고 등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한데 이어 어제 400여곳을 추가로 고발, 고발된 의원은 모두 1800여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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