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품목, 3년간 70억 보험청구-美, 규제 법안 통과
의사의 처방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감기약 중 일부가 가정용 화학물질과 혼합하면 필로폰 원료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이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감기약에 포함된 S성분을 이용,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이 인터넷 등에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마약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으로 여기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펜타민(methamphetamine)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다.
S성분과 관련한 감기약은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8개 제품(2개는 비급여)이 시중에 유통중이며 감기약의 청구실적은 지난 3년간 70여억원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약 100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美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S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규제대상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고경화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제조가 가능한 S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OTC)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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