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의약품 포장지의 효능효과 기재 강화라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안명옥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노무현정부 보건의료정책 중간평가보고서를 내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일반의약품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선택 문제는 소비자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는 약국의 진열대에서 약의 용법, 용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외부 포장에 생략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이 대부분 설명서를 참조하라면서 기재를 생략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정보가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통산산업부, 의료개혁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설문 또는 주장을 들어 "각 단체, 정부기관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안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약을 직접 집어들고 확인할 수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의료행위의 정의가 법에 규정되지 않아 법원이나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정황상 명확해져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하는게 급선무"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의약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대표자들이 전향적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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