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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국회내 분업평가·의료법 전면 개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3 12:22:39

복지부 국감 답변,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공론화 전망

분업 재평가가 내년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22일 안명옥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회에서의 분업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한편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앞서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에서 분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하자” 고 제안, 그간 의사협회가 요구해오던 분업재평가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됐다.

김 장관은 안명옥의원의 국회내 분업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과 이석현 위원장을 제안에 대해 “분업의 평가는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대해 동의한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분업평가를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으며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평가시행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명옥 의원실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국회내 평가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료행위에 대한 명시적 정의도 없는 의료법에 대한 안명옥 의원의 문제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그간 논란이 돼 왔던 투약의 의료행위 포함 등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T기기 분쟁·약대 6년제등 보건의료계의 갈등해소에 대해서도 김근태 장관은 “적극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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