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의 약국들이 5일치 이상을 판매할 수 없는 전문약을 맘놓고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우 의원은 2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분업예외지역의 약국들이 법을 어겨가며 전문약인 항생제 등을 불법조제 자행하고 있다며 부산 강동동에서 직접 현지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이 실태조사를 펼친 부산 강동동은 김해와 부산을 잇는 도로를 끼고 분업지역과 예외지역 경계선상에 약국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03년 단 2곳이던 약국이 올해만 5곳이 늘어나는 등 총 9개소로 급증한 지역.
이지역 8개 약국에서 직접 감기약을 조제받은 결과 평균 8.2일분을 조제 받았다. 이는 전국 약국 평균 2.8일에 비해 300%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없이 5일분이상 판매할 수 없는 마이신(항생제),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이아의 경우 각각 일주일분·한달분을 판매, 약사법 시규 57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동동 10개 약국중 건보청구 약국은 단 2곳 뿐이었으며 나머지 8개 약국중 4곳은 심평원의 요양기관기호도 잡히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도 청구건수가 없는 약국으로 확인됐다.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05년 4월 기준으로 395개소, 이중 분업경계선과 5km 이내 약국은 116개소로 예외지역 약국의 1/3가령이 자동차로 3~4분 거리에 몰려있으며 일부는 분업지역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분석자료를 제시하면서 분업지역 주민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우 의원은 “분업예외지역내 약국들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몰려드는 것은 제도의 틈새를 이용한 시장주의의 형성” 이라며 “당초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외지역이 분업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며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 강동동이 그런 케이스다” 며 “이는 약국에 대해 당연히 지도, 감독해야할 해당보건소와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 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접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실거리로 1km미만일 경우 의약분업 지역으로 하고 예외지역에 의료기관이 추가되는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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