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훽나인주사제를 허가범위와 무관하게 임의로 급여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N제약사의 혈우병치료제인 ‘훽나인주사제’에 대한 보험급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식약청 허가사항에는 9인자 혈우병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위를 8인자환자까지 보험급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훽나인주사제가 8인자 혈우병환자에게 급여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72건에 1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고 의원은 “심평원이 인정하고 있는 훽나인주사제 8인자 범위는 식약청의 허가범위 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항목에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평원이 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이 9인자로 허가범위를 제한한 것은 8인자 환자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8인자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조차 실시한 바가 없기 때문.
고 의원은 “8인자 환자에 대한 훽나인주사제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이를 각 요양기관에 홍보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고 의원은 “심평원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훽나인에 대한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이외 법적 근거 없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급여항목이 없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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