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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받고도 타인명의 빌어 불법운영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8 11:56:17

강기정 의원, 동일장소 개설시 업무정지처분 승계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서 동일장소에 타인명의 개설 등의 편법을 동원해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03-05년 7월 업무정지 처분기관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22개 요양기관중 14개 기관이 편법으로 계속 영업을 해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 기관중 의원은 13곳이 조사받아 8곳이 적발됐으며 약국은 5곳 조사 4곳 적발, 치과의원 3곳 조사 2곳 적발 등이다.

사례로 A통증의학과의원 K원장은 03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1년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타인명의로 개설해 실질 운영하면서 3억 287만원의 무당이득을 편취, 올해 다시 1년의 업무정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업웁정지 처분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결과 허위·부당 내용이 적발된 경우 처분하는 것인 만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이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승계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신언항 심평원 원장은 “동일장소에 대한 개설시 업무정지의 승계 등에 대한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편법적인 불법운영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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