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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재정 회장 실형...신상진 원심파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9-29 14:22:26

의사 6명 원심확정...의협,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소집

대법원 판결 후 법정을 나오는 의협 관계자들과 변호인측.
2000년 의약분업 투쟁당시 의료계 휴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부위원장, 박현승 회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 휴폐업투쟁과 관련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9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선고를 받은 의사들은 김재정 회장, 한광수 전 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회원등 6명이다.

원심에서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회장과 최덕종 전 부위원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 회원 등 나머지 의쟁투 간부 5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로써 징역형을 받은 김재정 회장 등 2인은 의료법 관계규정(8조1항, 52조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시점부터 최소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 의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김재정 회장 등은 의사면허 취소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의 경우 원심 파기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오늘 오후 4시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소집,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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