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졸업생들이 대학병원 등지에서 1년간 받아야 하는 현행 수련병원 인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안으로는 본과에서의 임상강화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대교육이) 세계의료를 선도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의적 연구중심의 수련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립된 인턴제를 폐지한 해외 사례와 화상전달시스템과 전자차트시스템 등 업무 자동화로 잡무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독일은 2004년 인턴제와 비슷한 실습과정 의사(AiP) 제도를 없애기로 했으며, 일본은 1968년 인턴제를 폐지하고 2004년부터 졸업후 2년간 임상교육을 의무화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들이 본과 3,4학년 때에 학생인턴제를 통하여 인턴수련을 마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는 세계최고의 정보화 기술을 통하여 상당부분 병원자동화가 이루어졌다"면서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2차 병원들이 아직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턴인력을 잃을 경우에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정책결정의 기준은 선도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의학교육의 년한을 더욱 길게 하였고, 사회적 비용 또한 훨씬 더 커져 인턴제 폐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2003년 이래로 현행 인턴제를 폐지하고 본과 4학년 때 임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실상 인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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