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조원의 급여를 떼어먹는 등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에 대해 연구보조원 풀링제도 도입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필우 의원은 10일 "보건진흥을 위한 연구비 지원산업은 1995년부터 총 6360억정도가 지출됐지만, 단 한차례의 부정수급이나 횡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는 교수나 선임 연구원의 횡령 실태를 보조 연구원들이 보고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보고되거나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고자는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교수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회계 책임자가 인건비를 지불하거나 장치를 구입, 계약하는 연구보조원 풀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또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연구비 횡령 교수에 대해 실명 공개 등 페널티를 적용해 과오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 또다른 연구자들로 하여금 동일한 횡령사건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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