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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바꿔치기한 병원 직원에 실형선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7 22:07:40

창원지법, '증거위조교사죄' 적용 징역 1년6월 등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 혈액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직원들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4일 마산 S병원 원무과 직원 제모(26)씨에 대해 증거위조교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같은 직원 박모(32)씨와 간호사 손모(34.여)씨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원 이모(28)씨와 간호사 김모(24.여), 변모(26.여)씨, 응급구조사 김모(23)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씨는 지난 6월24일 마산시 산호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뒤 병원동료인 박씨 등과 함께 짜고 응급구조사인 김씨의 혈액과 바꿔치기해 증거위조를 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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