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오류(A,F,K등)에 대한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에 대해 종합병원급에서는 65% 이상 이용하고 있는 반면 의원급에서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오류 전산자동점검은 요양기관의 금액산정착오(A), 증빙자료미제출(F), 코드착오(K) 등 청구오류 건을 청구명세서 접수 단계에서 전산이 자동점검한 후 웹메일로 조정내역을 즉시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요양기관에서는 통보된 조정내역을 전산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자동점검을 재실행하여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산자동점검 시스템 3개월 운영 실적을 분석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의 경우 총 5천9백만 청구건 중 0.3%인 17만7천건의 청구오류(A,F,K)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0.7%인 1,211건이 수정•보완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청구오류(A,F,K)로 발생한 18억7천만원의 1.5%인 2천8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급은 244만 청구건 중 6.1%인 14만7천건의 청구오류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3.5%인 5,203건 1억6천만원이 심사 조정전에 수정 보완되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851만 청구건 중 1.3%인 10만8천건의 청구오류가 발생 이중 10.4%인 1만1천건 금액으로는 7억5천9백만원 청구액의 32.6%가 심사 전 수정보완되었다.
종합전문병원의 77.5%, 종합병원 64.1%, 병원 19.5%에서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의원의 경우는 1% 41개 기관에 불과해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전산자동점검 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기관은 청구오류 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심평원 포탈 서비스의 일환인 웹메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의원급의 90% 이상이 EDI 방식으로 진료비 청구를 하고 있지만 원장이 각종 잔무를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경황이 없어 잘 모르고 있다”며 “나름대로 전산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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