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학위 매매 의대교수-개원의 또 다시 적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18 14:26:07

부산경찰청, 금품받고 논문 대필 알선 교수 등 불구속

전주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학위매매 사건이 부산지역에서 발생, 의대교수와 개원의 등 의사 3명과 대필자 2명등 5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박사학위 대필을 청탁, 학위를 위계 취득한 개업의사 K씨(46) 와 S씨(40)와 이를 알선한 논문지도교수인 부산K대학교 의대 K교수(57세)를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청탁을 받아 박사학위 논문 실험을 해준 혐의로 모항암제실험검사업체 대표이사인 K씨(49)와 책임연구원 B씨(44) 등도 함께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원의인 K씨와 S씨는 논문심사 통과를 청탁하고 그사례로 각각 2000만원씩 건넨 뒤 대작한 논문을 제출, 박사학위를 위계 취득했으며 대학교수인 K씨는 4000만원을 받아 알선업체에 대필을 맡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업체는 1500만원을 받고 논문실험 알선을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전달한 혐의다.

또한 지도교수 K씨는 논문실험 결과를 받아 실험한 책임연구원 B씨로 하여 논문 대작을 맡은 전공수련의 2명에게 2회에 걸쳐 자신이 실험한 결과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어 이들 전공수련의로 하여금 대작한 논문을 마친 자신들이 각 실험 연구하여 직접 작성한 학위논문인 것처럼 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해 박사학위를 위계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도교수인 K씨는 돈은 받았지만 받은 돈으로 위 연구를 위한 실험실습비와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