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대 6년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0 12:40:29

교육부, 20일 공고...기초 2년+전공 4년 완전 개방형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2항에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을 2년으로, 전공교육을 4년으로 한다” 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어 29조의 4항을 신설 약학대학으로 편입학 및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2년이상의 기초·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중에서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취지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약사 양성교육을 위해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6년의 수업연한의 구체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생 선택권의 확대 등을 위해 대학 2년이상 수료자 중에서 약학대학 전공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09는 3월 1일부터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시행령 발표시점을 대정부 투쟁의 D-day로 잡은 만큼 어떠한 대응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는 11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