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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단체예방접종 철저히 단속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5-10-25 10:35:38

의료법 위반...복지부와 가족보건복지협회에 공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불법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묵인치 말고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족보건복지협회측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어기고 지난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협과의 합의마져 저버렸다고 비난하면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추후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최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단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묵인치 말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독감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행위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에게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힐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예방접종은 의사의 명확한 사전 예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접종 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후 실시해야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예방접종의 경우 사전 예진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플루엔자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자체조사를 통해 가협의 단체예방접종이 보건소에 신고된 예방접종료 1만원보다 싼 9000원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신고된 금액 이하의 접종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것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환자유인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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