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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의신청 11월부터 인터넷으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0-26 10:56:37

심평원, EDI청구 약국대상 서비스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서면으로만 제기하던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인터넷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EDI로 청구하는 약국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아 web청구 기관신청을 한 후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이의신청은 90일)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 약국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의 전산제출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가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화 및 고객만족과 신뢰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터넷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를 부여받아야 한다. 인증서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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