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로부터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한국 노인환자의 약물사용 현황분석 및 적절성 연구결과보고서'를 보면, 노인입원환자 4519명 중 57.3%에 이르는 2592명이 '부적절한' 처방을 받았다.
또한 외래 노인환자의 전체 처방건수 32만2190건 중 2만2268건(6.9%)에서 노인환자에게 사용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는 약물이 처방됐다.
'부적절한 처방'이란 연구보고서가 비교한 ‘Beer's criteria'란 노인환자의 약물 지침에서 금기한 23개 성분을 처방한 경우를 말한다.
'Beer's criteria'는 diazepame, amitriptyline, indomethacin 등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국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로녹시켐(lornoxicam) 성분만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항콜린성 효과가 높아 노인에게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 분류한 amitriptyline의 겨우 2002년 66만여건, 2003년 80만여건, 2004년 92만여건 등 해마다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또 diazepam 역시 2002년에 432만건, 2003년에 533만건, 2004년에 551만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안명옥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환자의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여러 지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면서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와 노인약물 사용이 증가하기에 보건의료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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