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영조)는 의료법대로 진료과목을 정신과로 표기하라는 복지부와 신경과학회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는 “의료법상 신경과와 정신과로 구분하고 있지만 두 과가 분리되기 전인 82년까지 신경정신과 전문의제도가 있었다”면서 “현 의료법에 따를 경우 과거 전문의자격을 딴 의사들은 진료과목을 표기하기가 애매해진다”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는 수련병원 정신과의 40% 가량이 의료기관내 진료과목 명칭을 정신과가 아닌 신경정신과로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복지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신경정신과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정신과로 고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경정신의학회는 “복지부 의견 대로하면 내과 역시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을 내과로 사용해야 하지만 순환기내과나 소화기내과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신경과 역시 치매클리닉이나 간질클리닉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과목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경정신과 표기 역시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 진료과목 명칭을 정신과로 제한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신경정신의학회가 전문과목 명칭 개정에 나섰지만 진통을 겪고 있어 진료과목 명칭 사용으로 인한 신경과학회와의 불편한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신경과학회는 신경과와 정신과가 분리됐고, 독립된 진료영역이지만 정신과가 신경정신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환자들이 신경과 진료까지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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