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 또 영리법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입법예고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설립의 주체를 국내외의 개인과 기업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소위는 그러나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진료비의 60%를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단과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저녁 열린 이성재 건강보험이사장과 5개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수가보다 소위의 논의 내용이 먼저 화제에 올랐다.
이성재 이사장은 "제주 특별자치구 영리법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비영리 의료기관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며 공단과 의약단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장들도 소위의 논의 내용에 대해 우려을 표시하면서 의료제도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병원협회는 4일 오전 긴급 대학병원장회의를 소집,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제주도내 시민단체와 국내 보건사회단체들도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붕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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