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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예방접종 가협·관계의사 처벌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07 11:44:21

서울시의사회, 복지부 서울시 등에 고발장 접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을 돌며 불법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협) 서울지부와 관련 의사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가협은 지난달 서울 성북구 모 아파트단지와 양천구 어린이집에서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월 14일 성북구 길음 동부센트레빌에서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독감 단체예방접종을 벌이면서 보수표 신고(1만원)보다 할인된 9000원에 접종을 실시했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양천구 신월6동 평강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단체예방접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가협의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30조(개설)와 의료법 25조3항(영리행위 목적의 환자유인행위), 지역보건법 1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양천구 어린이집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에 별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협과 함께 해당의사의 처벌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협은 의사단체에서 불법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협은 지난해에도 불법 단체예방접종 행위를 하다 의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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