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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부당청구 만연' 제도강화 추진키로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07 12:22:47

급여 허위청구 의·약사부부 형사고발 관련 후속조치

국가청렴위원회는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으나 이를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7일 청렴위는 수억원대의 부당청구를 한 의·약사 부부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 부당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접수건에 대해 복지부·심평원 등과 함께 조사를 펼친 결과, 신고에 따른 실태조사와 환수, 보상금 지급 등의 시스템 보다 제도적 강화를 통해 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청렴위의 복안이다.

청렴위 김덕수 신고심사국 과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부당청구와 함께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며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제도개선은 청렴위내 제도개선팀에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발된 이들이 한결같이 다른 곳도 모두 부당청구를 하는데 재수없게 적발됐다는 식의 항변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진술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청렴위는 병의원·약국등에 대한 신고건은 꾸준한 편으로 해당기관 이첩 등을 통해 조사가 펼쳐졌으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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