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원 초고속인터넷 요금 내달중 20% 인하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1 07:51:58

의협, 장기계약 유보요청...심평원·의약단체 공동계약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로사용하는 ADSL 등 초고속인터넷 사용요금이 오는 12월부터 대폭 인하된다.

인하예상폭은 약 20% 정도로 월 2~3만원대 보편적인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안하면 4000~6000원정도 저렴해지는 것.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최근 의원·약국 등의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망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진행키로 합의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업체를 선정 등을 완료, 12월 안에 저렴한 가격의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인터넷 통신관련 계약이 종료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장기계약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유리한 조건의 인터넷 통신상품이 제시돼 그만큼 선택의 폭이 커지는 만큼 비교해 의원 자율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정토록 해달라는 것. 또 구매자가 많이 뭉칠 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공동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다.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이와관련 공동구매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의 준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말이후 KT,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지역케이블 등 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은 더 저렴하고 유리한 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며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준비되는 만큼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1~2개월정도 계약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