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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돌출간판 신고대상으로 완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11-13 21:52:30

행자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돌출간판중 상단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소형간판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60일이내의 기간동안 표시하던 것을 1년 이내로 기간 연장키로 했다. 4층이상 건물 측·후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만 설치토록 하던 것을 입체형도 허용한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흑색류와 적색류를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토록 하는 규제를 폐지했다. 적색류 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 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표시하던 것을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상행위가 활발한 상업지역·관광단지·관광지 중 특정구역에 한하여 완화하기로 했다.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옥상간판의 경우도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안전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사항 외에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광고물별 표시방법 개선 등 옥외광고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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