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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부당청구 근절 투명협약 사업 확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8 12:10:45

대표자회의 최종 의결...의약품구매카드·바코드 도입

리베이트와 부당청구 근절 등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 협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는 1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 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의 5대분야로 나눠 13개의 06년도 실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세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재규정을 명문화 하도록 했다.

특히 정상적인 판촉 및 후원만 일부 허용하고 이외 일체의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허용사례는 시공품, 학회 등 기념품 및 여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신고센터와 유통조사단을 설치운영해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건보 청구 투명성강화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 확대와 다각적 감시방안,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허위청구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체 13개 실천사업은 우선 △공공부분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등 5개 분야로 구분돼 진행된다.

공공부문의 사업은 △공공부문 부패방지체계 개선 △투명성 교육 강화 등 2개 부분으로 구체적인 실천 사업을 진행된다.

의약품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분야는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 활용 강화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운영 △한약관련 제도 개선의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분야는 △보건의료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 추진 △보건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환경 개선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규칙 확대 적용 △보건의료분야 사회공헌 활성화 등 4개분야다.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강화와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한 단일 사업이 시행된다.

단 의약품 종합 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도입, 보건의료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추진 등은 추가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는 각 단체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임에도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은 협약실천을 위한 참여단체의 큰 성과로 평가했다.

이어 협의회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관행이 투명사회협약실천을 통해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윤리적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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