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필로폰을 상습 복용한 의사 1명이 구속되고 추가수사를 통해 적발된 2명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정대정 검사)는 24일 필로폰을 구입, 병원연구실 등에서 복용한 강남구 S병원 정형외과 과정 서모씨를 구속하고, 평택의 모병원 봉직의와 시화지역 개원의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모씨 등 3인은 병원의 연구실 등지에서 필로폰을 태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상습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의사 서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김모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사들에게도 공급된 정황을 파악, 총 3명의 의사를 적발하게 됐다" 며 "아직 수사를 진행중으로 추가 구속여부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급책 김모씨를 추적하는 한편 동료의사들과 함께 필로폰을 복용한 정황을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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