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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26 16:57:34

이기우 의원과 별도안 마련... 내달 2일 제출 예정

의료사고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특히 이번 움직임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이기우 의원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5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관련법 제정 논의가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왔다"면서 이번 독자행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안에는 시민연대는 제정법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하고 △의료과실추정의 원칙을 적용 △무과실보상제도 반대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 △의사의 설명의무의 법정화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등을 채택했다.

시민연대는 12월 1일까지 국회의원 소개 작업을 진행하며, 12월 2일 경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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