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법인)에서의 장례식장, 주차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꽃집 운영 등은 현행대로 금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병호)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발의)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초 개정안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아동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 장례식장 영업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논란이 됐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아동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납골당·화장장 운영, 꽃집, 음식점 운영 등의 부대사업은 제외시켰다.
또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으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계리토록 했다.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영리법인 요구와 수가 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의원들은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은 과잉판매 등 문제의 소지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허용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유 의원 개정안 중 선택진료 정보제공을 의무화 하는 방안은 확정된 반면 의료보수표 신고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다른 논란거리인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다시 재논의키로 법안심사소위는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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