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월) '법무법인 남&남' 및 '(주)인터패트'와 보건산업기술이전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한 법률자문 및 기술이전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법무법인 남&남은 50여 년간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로펌으로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벤처기업, 개인 연구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개발기술을 권리화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인터패트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서비스 제공을 특화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법인 남&남의 자회사이다.
진흥원 염용권 기술진흥사업단장은 “법무법인 남&남 및 (주)인터패트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이전 촉진을 위한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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