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등의 조사에 이용토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배후로 재벌보험사들을 지목했다.
보험료율 산출, 보험금 지급심사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재벌보험사들이 이번에는 보험사기 행위 조사라는 명목을 동원한 것 아니겠냐는 것.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집요한 로비 때문인지, 아니면 공보험을 재벌보험사에 맡기기 위함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개인질병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그 배경과 실체가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정보 공유에 대한 법개정은 향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도 연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포함하여 개인의 의료정보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는 높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반대 움직임이 거세자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삭제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5일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현행 개정안에서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개인질병관련 정보의 인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법안 심의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이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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