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은 의료원 소속 정형외과와 내과 레지던트 일부가 타병원 전공의의 원서접수를 방해한 사실이 자체 진상조사결과 확인됨에 따라 5일과 6일 잇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일부병원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타 병원출신자의 배척행위에 대해 병원이 자체징계를 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국립의료원은 앞서 5일에 강재규 원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보'중 정형외과 치프를 포함 레지던트 3명이 원서접수를 막은데 이어 내과 치프도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자체적인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명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데 대해 병원협회는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병원신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몇몇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같은 일이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병원협회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에는 전공의 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성이 남편이 국립의료원 정형외과에 레지던트 원서를 접수하러 갔다가 원서 접수를 원천봉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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