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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07 11:47:52

복지부, 청렴위 권고 수용...처벌규정 신설은 거부

앞으로 의약품납품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가청렴위원회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대해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처분규정 신설, 감경기준 배제등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리베이트 제공자(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취득자(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청렴위(당시 부패방지위원회)와 복지부 식약청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명시한대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었다.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규정상 최고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권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법은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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